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내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실현을 위하여 집수리를 활성화하고, 관련 집수리업체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내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실현을 위하여 집수리를 활성화하고, 관련 집수리업체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층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다만, 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을 말한다.
2. “저층주거지”란 저층주택이 집단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3. “집수리”란 노후된 주택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성능 및 기능을 향상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집수리업체”란 집수리와 관련된 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단, 사업자 등록한 경우에 한함)
5. “관리주체”란 저층주거지 내 저층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관리를 위임받은 자로서 이 조례에 따른 점검 및 집수리를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
6. “집수리지원구역”이란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층주거지 내 거주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취약계층 거주주택 및 취약 거주시설의 주거환경이 우선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집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저층주택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해 거주 중인 저층주택 관련 정보를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집수리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집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집수리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집수리 지원을 위한 행정체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집수리 관련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집수리 종합정보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집수리 공사비 지원 및 집수리 지원사업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우수집수리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등록된 업체 사후 점검 및 관리 사항 포함)
8. 그 밖의 저층주거지 거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저층주거지 거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집수리 지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집수리지원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시계획, 도시재생, 주택, 건축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소속 부서장 2명
2. 세무ㆍ회계ㆍ건축ㆍ토목ㆍ조경ㆍ도시계획ㆍ설비ㆍ도시재생 등 분야 전문가 8명
④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구청장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이 전체 건축물의 60% 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수리지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이 예정된 구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고도지구
3. 역사ㆍ문화적 특성 보전 필요성 등에 의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
4. 그 밖에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집수리지원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33조 및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도시재생사업 지역
4.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건축자산 진흥구역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집수리지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도 공동주택 신축을 위해 구청장에게 신고ㆍ수리(인가)된(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조합, 가로주택조합, 임대주택조합 등) 지역에 포함될 경우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집수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집수리 공사비의 지원
3. 집수리 관련 내역 관리
4. 민ㆍ관 협력 집수리지원단 구축ㆍ운영
5. 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6. 그 밖에 저층주거지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소득수준, 재산상황,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집수리 공사비를 보조하는 경우 공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지원범위 안에서 세부기준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및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1. 방수ㆍ결로ㆍ보일러 교체 등 성능 개선에 관한 사항
2. 단열ㆍ창호 등 에너지 절감에 관한 사항
3. 균열ㆍ구조보강 등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을 위한 기술적 사항
구청장은 집수리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집수리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저층주거지 거주민 또는 집수리업체에 집수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위원회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자문단 등에게는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