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해조류의 배설물 및 털 날림 등으로 인해 저해되는 도시미관을 지키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해조류의 배설물 및 털 날림 등으로 인해 저해되는 도시미관을 지키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조류”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큰부리까마귀와 멧비둘기, 집비둘기 등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배설물 및 털 날림 등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조류를 말한다.
2. “먹이주기”란 유해조류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조류가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해조류의 배설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유해조류의 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유해조류 먹이 주기 행위 점검ㆍ단속에 관한 사항
2. 기타 유해조류의 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및 유해조류의 번식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유해조류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구청장은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그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먹이주기를 금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
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4.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공중보건 및 질병 전파 차단,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지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주민과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주광역시 남구 누리집 또는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금지구역 위치 및 범위
2. 금지구역 지정 근거 규정
3. 금지구역 지정 목적
4.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
5. 금지 기간
6. 그 밖에 금지구역 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 출입구 등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지구역의 위치, 범위 및 목적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73조제3항제9의2호에 따라 제5조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유해조류 먹이주기 금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