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스포츠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을 도모하여 이스포츠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스포츠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을 도모하여 이스포츠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관련 대회 개최 및 지원
3. 이스포츠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ㆍ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ㆍ활성화 지원
6. 이스포츠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
7.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개선
8.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
9. 그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대회 개최
2. 이스포츠 교실 및 프로그램 운영
① 구청장은 이스포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이스포츠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을 선정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