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동구 산후조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3602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05-21공포 2025-05-21공포번호 15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 및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산후조리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후조리”란 산모와 신생아에게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산후조리비용”이란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대리신청인”은 부부의 직계존속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원 대상

①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로 한다.
② 그 외 구청장이 산후조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정한다.

제5조

지원 내용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2. 산후조리원 이용 부담금
3. 산후 회복을 위한 병ㆍ의원 진료비, 약제비
4. 그 밖에 산후조리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 기준

산후조리비용은 산모가 출산 후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상당액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일 경우에는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급 방법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내역이 적합한지 검토 후 현금 또는 이바구페이 등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안내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를 접수할 때 제4조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산후조리비용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

중복지원 제한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지체 없이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