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대상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주ㆍ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① 장애인은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 능력 개발ㆍ향상을 도모하여 유능한 직업인으로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의 가족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장애인에 관한 동구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맞춤형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고용정보제공 등의 직업지도
2.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맞춤형 취업알선
3. 저소득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사업
4.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ㆍ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2.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의 각종 관련 기금 등 지원 알선
3. 법 제2조제8호의 장애인 표준 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책 마련 시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우대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설치비, 기능 보강비 및 운영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및 감독 등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직업 관련 단체와의 정보교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사업 추진과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의거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