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사항과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동물이 존중되는 동물보호 기반을 마련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사항과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동물이 존중되는 동물보호 기반을 마련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 개ㆍ고양이 등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족처럼 생각하여 가까이 두고 보살피며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
3. “소유자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반려동물 보호”란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 법 제3조에 따라 사육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 라 한다)” 법 제2조제3호의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7.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8.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9.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하는 고양이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정책을 수립할 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물론 키우지 않는 사람을 위한 권리와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ㆍ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ㆍ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제1조의3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물복지계획을 참고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학대를 받은 동물의 구조ㆍ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동물의 구조ㆍ보호ㆍ분양 사업
2. 동물복지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사업
3. 유기동물의 응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사업
4.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5. 저소득층 가정의 반려동물복지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동구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동물복지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3.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인 위원 중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수의사
2.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4.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으로서 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서 동물보호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및 활동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에 관심이 많은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ㆍ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구청장은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의 발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기동물 등을 구조하려는 경우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①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유기동물이 법 제3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유기동물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ㆍ관리하게 해야 한다.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보호 또는 동물복지과목이 포함된 동물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동물보호 정부기관 또는 민간시설에서 1년 이상 해당 동물에 대한 사육경험이 있는 사람
② 구청장은 구조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公獸醫)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公獸醫)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대하여 보호ㆍ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게 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결과 보호ㆍ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86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유기동물의 적정관리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구조한 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 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기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기증 또는 분양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면서 사육될 수 있도록 기증 또는 분양을 받는 사람에게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 등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제2항에 따른 홍보에 관한 업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를 위하여 계획수립 등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중성화의 목적으로 포획한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