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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598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05-21공포 2025-05-21공포번호 15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져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ㆍ발효건조 또는 퇴비화ㆍ사료화ㆍ부숙 등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 건조 또는 발효 등에 의한 방법을 통하여 사료화ㆍ퇴비화 또는 소멸화 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5. “일반가정”이란 사업 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세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구역 안의 일반가정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가 감량화를 위하여 가정용 감량기기를 설치한 때에는 1세대당 감량기기 1대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설치비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체적인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및 지원 금액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감량기기 설치 기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세대(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가열, 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구입ㆍ설치하여야 한다.
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춘 품질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

보조금의 신청

① 신청자는 감량기기 설치 후 보조금 지급 신청서(영수증, 품질인증서 등 증빙자료 포함)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으로 한다.

제9조

보조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신청서 접수 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의 설치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준수사항

감량기기를 설치한 세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에 의해 건조된 상태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의 방식으로 배출할 것
2. 제1호에 따라 발생한 감량 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전용용기에 배출할 것

제11조

지도점검 및 보조금 반환 등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세대에 대하여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세대가 지원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세대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