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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3597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05-21공포 2025-05-21공포번호 15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심의ㆍ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제4조

일몰의 결정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일몰의 권고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는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에게 해당 시책 등에 대한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 여부를 심의ㆍ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2. 투자 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3. 공익적 효과에 비하여 행정력 또는 예산의 투입 부담이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는 시책
4. 대다수 구민들의 불편을 증대시킨다고 판단되는 시책
5.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 경우 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일몰대상 시책 등의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4조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은 소관부서의 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리ㆍ감독

구청장은 일몰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