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596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12-24공포 2025-12-24공포번호 16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ㆍ공정성 및 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ㆍ협의ㆍ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의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을 말한다.
4. “담당부서”란 개별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구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통해 구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ㆍ민주성ㆍ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부산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에 설치되는 모든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요건 등

① 구청장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구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유사한 위원회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위원회는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존속기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신설할 경우 위원회 설치계획과 조례안 등을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구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가ㆍ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③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7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위원회 설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인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2.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구의원
3.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 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
②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경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 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④ 위원의 사퇴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과거에 부패행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부패행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위원이 제10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용역ㆍ공사 참여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각종 용역이나 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안건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③ 담당부서의 장은 심의안건 및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이나 부서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회의결과의 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2.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록은 구의회의 요구가 있거나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비공개 정보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

위원회 관리 및 정비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자문, 심의의결 등 결정사항 주요 내역
3.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4.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의 변경사항 등
②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위원회 활동 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ㆍ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활동 내역이 3년 이상 없을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회 정비계획과 조치결과 등이 포함된 운영현황을 매년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수당 등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