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문화생활 향상,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하천 이용자의 편의 도모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변문화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문화생활 향상,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하천 이용자의 편의 도모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변문화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수변문화쉼터”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문화생활 향상,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하천 이용자의 편의 도모 등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이에 부수되는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변문화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각종 문화 관련 공연 및 전시 사업
2. 구민 및 하천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한 쉼터
3. 휴게음식점 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수변문화쉼터는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고, 그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개포동 1279 내에 둔다.
① 수변문화쉼터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시 구청장은 수변문화쉼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수변문화쉼터의 운영은 연중무휴로 하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1. 4월∼10월: 10:00∼22:00
2. 11월∼3월: 10:00∼20:00
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운영시간에는 시설을 개방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변문화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운영을 제한하는 경우 또는 제3항에 따라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하는 경우 그 사실을 미리 강남구 홈페이지 등에 공지해야 한다.
① 수변문화쉼터에서 판매되는 식ㆍ음료 등에 대한 판매금액은 구청장이 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이 제1항의 판매금액을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조제1항제3호의 사업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전체 매출금액에서 인건비 및 재료비 등을 제외한 금액)은 구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수변문화쉼터 부지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위ㆍ수탁계약이 종료(해제ㆍ해지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 위 시설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기관이 기업회생, 파산, 해산 등으로 인하여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기관이 위탁 조건을 위반한 때
4. 공익상 위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 수변문화쉼터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변문화쉼터의 이용ㆍ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 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3. 위험물을 소지한 경우
4. 전염성 질환이 확인되는 등 공중에 위험이나 재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시설 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