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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3593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5-05-23공포 2025-05-23공포번호 20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치한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자원순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내에 설치ㆍ운영하는 의류수거함 전부에 적용하되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의 의류수거함은 제외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의류수거함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적용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의류를 적정하게 재사용하거나 처리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고 촉진할 책무를 지닌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사용 가능한 의류의 자원순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사용 가능한 의류의 분리수거 체계 운영
2. 재사용 가능한 의류의 재활용계획의 수립ㆍ수행
3.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재사용 가능한 의류의 재활용 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등을 위반한 의류수거함 지도ㆍ단속

제4조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의 책무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는 의류수거함 관리와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재사용 가능한 의류의 분리배출 등으로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구청장 및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

① 구청장은 재사용 가능한 의류의 효율적인 자원순환을 위하여 의류수거함의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구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류수거함 설치 총량을 정하여 총량의 범위 내에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류수거함의 규격, 재질, 색상, 형태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 등

① 구청장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운영ㆍ관리를 할 능력이 있는 자를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ㆍ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 예정일부터 2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운영ㆍ관리를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운영ㆍ관리한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그 운영ㆍ관리의 지정을 해지할 시에도 이와 같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에게 의류수거함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의류수거함 대부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징수한다.

제8조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 업무 등

① 제7조에 따라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2. 재사용 가능한 의류의 자원순환을 위한 수집ㆍ운반 처리
3.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 유지
4. 구청장이 정한 의류수거함 관리계획 준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구청장의 지시사항 추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 준수사항

①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는 수거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는 재사용 가능한 의류의 수거를 주 2회 이상으로 하고 의류수거함 용량을 초과할 시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
④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이 낡거나 파손 및 훼손 등 다른 사유로 도시미관을 저해할 시 협약에 따라 교체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⑤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차량의 통행 및 구민의 불편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⑥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는 설치된 수거함으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수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
⑦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는 제5항에 따르지 않고 의류수거함을 도로, 인도 등에 불법으로 설치하거나 민원이 발생할 시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은 민원 발생 시 수거함 철거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운영ㆍ관리자는 즉시 철거 또는 이전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의류수거함 강제철거 등

구청장은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가 제9조제7항 및 제8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불법 의류수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철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