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치한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자원순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치한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자원순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내에 설치ㆍ운영하는 의류수거함 전부에 적용하되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의 의류수거함은 제외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의류수거함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적용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의류를 적정하게 재사용하거나 처리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고 촉진할 책무를 지닌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사용 가능한 의류의 자원순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사용 가능한 의류의 분리수거 체계 운영
2. 재사용 가능한 의류의 재활용계획의 수립ㆍ수행
3.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재사용 가능한 의류의 재활용 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등을 위반한 의류수거함 지도ㆍ단속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는 의류수거함 관리와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재사용 가능한 의류의 분리배출 등으로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구청장 및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재사용 가능한 의류의 효율적인 자원순환을 위하여 의류수거함의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구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류수거함 설치 총량을 정하여 총량의 범위 내에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류수거함의 규격, 재질, 색상, 형태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운영ㆍ관리를 할 능력이 있는 자를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ㆍ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 예정일부터 2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운영ㆍ관리를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운영ㆍ관리한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그 운영ㆍ관리의 지정을 해지할 시에도 이와 같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에게 의류수거함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의류수거함 대부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징수한다.
① 제7조에 따라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2. 재사용 가능한 의류의 자원순환을 위한 수집ㆍ운반 처리
3.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 유지
4. 구청장이 정한 의류수거함 관리계획 준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구청장의 지시사항 추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①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는 수거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는 재사용 가능한 의류의 수거를 주 2회 이상으로 하고 의류수거함 용량을 초과할 시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
④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이 낡거나 파손 및 훼손 등 다른 사유로 도시미관을 저해할 시 협약에 따라 교체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⑤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차량의 통행 및 구민의 불편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⑥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는 설치된 수거함으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수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
⑦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는 제5항에 따르지 않고 의류수거함을 도로, 인도 등에 불법으로 설치하거나 민원이 발생할 시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은 민원 발생 시 수거함 철거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운영ㆍ관리자는 즉시 철거 또는 이전 조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가 제9조제7항 및 제8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불법 의류수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철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