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절주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절주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건강증진 관련 시책은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음주폐해로부터 보호받고, 음주에 대한 절제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주”란 술을 마시거나 주류를 담은 용기를 열린 채 소지하는 등 주류제품 섭취 과정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금주”란 구민이 책임 있는 음주습관을 생활화하고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3.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4. “금주구역”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에 따라 음주를 금지하는 구역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주요시책의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6.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 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8. 그 밖에 공공시설 등 구청장이 음주폐해 예방 및 절주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구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그 취지와 장소 및 범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 장소의 입구 또는 이용 빈도가 높은 지점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일시적인 음주허용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청 소관 홍보매체가 과도한 음주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권장ㆍ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음주폐해로 인한 문제를 겪는 사람을 발견하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내 전문기관에 연계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음주폐해 예방 및 절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절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가 절주교육을 실시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ㆍ의존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조사ㆍ연구ㆍ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활동비
2. 음주측정 목적 보건용품
3. 그 밖에 구청장이 절주운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구청장은 절주문화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절주 관련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절주건강인증을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4항의 절주건강인증을 받은 기업이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⑥ 삭제
① 구청장은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한 자에게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