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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직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590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5-05-23공포 2025-05-23공포번호 20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피해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와 소속기관 및 도시관리공단, 출자ㆍ출연기관, 구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구의 지원을 받는 각종 사회복지시설(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직원”이란 구와 적용대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구와 적용대상기관에 적용한다.
② 구와 적용대상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책무를 준수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구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6조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신고 접수 및 조사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하여 센터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인권전문가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조사 개시 전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 직원 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구 및 적용대상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 직원 등은 해당 기관의 감사 부서 등에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피해 직원 보호 및 지원

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피해 직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이하 “신고 직원”이라 한다) 또는 조사에 협력한 직원(이하 “협력 직원”이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신고 직원이나 협력 직원이 신고나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제10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구와 적용대상기관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④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① 구청장은 구와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서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

허위신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