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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588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5-05-23공포 2025-05-23공포번호 203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게양하는 국기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국기선양사업 및 국기게양을 위해 필요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국기의 게양일

법이 정한 국기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국기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 기간
2.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날(매년 10월 1일)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날

제6조

국기의 선양 및 보급 사업

① 구청장은 국기에 대한 인식제고 및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기게양대 설치 및 국기 보급 사업
2. 국기 사랑 및 국기 달기 운동 추진
3. 그 밖에 구청장이 국기선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대당 1회에 한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구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중 혼인신고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현재 거주지가 구 관할구역 내인 사람
2. 구에 전입신고를 하는 세대 중 전입신고일 기준 이전 거주지가 구 관할구역 밖인 세대
3. 구청장이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교육

① 구청장은 국기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기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전문 강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국기게양대 설치 권고 등

구청장은 공공시설 외 대형건물이나 주요 장소에 국기게양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물 및 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게양대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국기판매대 및 국기수거함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구 본청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판매대와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가로기의 게양

①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하여 주요 도로의 일정 부분을 상시 게양 구간으로 정하여 가로기를 상시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높이와 방향 등을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국기의 점검·관리 등

① 구청장은 구 소속 기관에 설치ㆍ게양하는 국기ㆍ깃봉 및 깃대 등을 점검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공공시설 외 대형건물이나 주요 장소에 설치ㆍ게양하는 국기ㆍ깃봉 및 깃대 등을 점검하도록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시 국기의 오염ㆍ훼손이 확인되는 경우에 이를 즉시 교체하거나 교체를 요청 또는 권고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법에서 정한 규격과 재질에 맞는 국기를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2조

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표창

구청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