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울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매년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
3.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4. 자살 예방을 위한 홍보ㆍ교육
5. 그 밖에 자살 예방 대책과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군민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③ 관련 단체의 장은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군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의료기관, 경찰서, 소방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살을 예방한 군민 또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