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군민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군민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말한다.
2. "재정지원"이라 함은 사업의 경영 안정 및 공익적 운송활동을 위해 울릉군이 지원하는 보조금, 융자, 감면 등을 말한다.
3. "대폐차"란 기존 운행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하거나 폐차하는 것을 의미한다.
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4조제2항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4조에 해당하는 차량 대폐차시 재정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폐차 지원을 받는 경우, 사업자는 차량 구매비용의 일정 부분을 자부담하여야 한다.
2. 자부담 비율은 차량의 종류 및 지원 규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단체현황
4. 지원신청 세부사업계획서
5. 사업비 및 운영비 집행계획서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해당 첨부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과 사업 목적의 적합 여부
2. 사업의 공공성 및 필요성
3. 신청금액의 적정성
4. 보조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①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이 업체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 필요시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 결과 부정 사용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회수 및 향후 지원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적정 운송비용 산정을 위해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한다.
② 표준운송원가는 필요 시 외부 전문가 또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재정지원금은 외부회계감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결과를 반영하여 표준운송원가에서 운송수입금을 제외한 금액 이내로 한다.
군수는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4.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자가정비 범위를 벗어난 정비 혹은 영리목적으로 정비를 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재정지원의 절차ㆍ방법ㆍ감독 및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및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