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송 경비를 지원하여 주민의 생명 보호와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송 경비를 지원하여 주민의 생명 보호와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차량”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의 구급차등의 운용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46조의 기준을 갖춘 구급차를 말한다.
2.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이란 「의료법」 제3조의3, 제3조의4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병원을 말한다.
응급이송 지원 대상은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자로 제2조의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ㆍ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에 지원한다.
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실비용을 지급한다.
①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급환자 이송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지원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