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릉군의회가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릉군의회가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있는 군민ㆍ공무원(외국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포상권자는 울릉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한다)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ㆍ감사장ㆍ상장ㆍ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단, 이에 해당하는 패로써 수여할 수 있다.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직무에 성실하고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지역사회 또는 의정활동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3. 건전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 재능을 발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헌신적인 봉사로서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본받을 만한 학생
모범공무원 포상은 「울릉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① 포상은[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ㆍ상패와 그 밖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등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7조의 경우 추천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②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1조에 따른 울릉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표창 기준은 행정안전부의「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포상은 공적조서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울릉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무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전문위원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 결정할 수 있다.
⑤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의정팀장이 된다.
⑥ 공적심사의 의결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① 표창 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여한 표창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성범죄, 음주운전 등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ㆍ감사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상장, 감사장, 패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① 포상은 정기회와 임시회 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