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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의회 포상 조례자치법규 2253576

경상북도 울릉군조례시행 2025-05-21공포 2025-05-21공포번호 21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의회가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있는 군민ㆍ공무원(외국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포상권자

포상권자는 울릉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한다)으로 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ㆍ감사장ㆍ상장ㆍ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단, 이에 해당하는 패로써 수여할 수 있다.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직무에 성실하고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지역사회 또는 의정활동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3. 건전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 재능을 발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헌신적인 봉사로서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본받을 만한 학생

제8조

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울릉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제9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ㆍ상패와 그 밖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등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포상절차

①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7조의 경우 추천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②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1조에 따른 울릉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표창 기준은 행정안전부의「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제11조

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

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울릉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무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전문위원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 결정할 수 있다.
⑤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의정팀장이 된다.
⑥ 공적심사의 의결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

표창의 취소

① 표창 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여한 표창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성범죄, 음주운전 등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ㆍ감사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상장, 감사장, 패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4조

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회와 임시회 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5조

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6조

포상대장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