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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자치법규 2253574

경상북도 울릉군규칙시행 2025-05-21공포 2025-05-21공포번호 11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릉군의회 포상 조례」 제8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울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공무원
2. 행정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3. 창의제안으로 의정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4. 대민봉사행정 구현에 솔선수범한 공무원

제3조

포상절차

① 제2조에 따른 포상대상이 있을 때에는 의회사무과장은 「울릉군의회 포상 조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회 의장에게 제출한다.
② 모범공무원은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하여 직무내용, 기여도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③ 「울릉군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라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4조

선발

모범공무원은 울릉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매년 1명 선발한다. 다만, 적합한 사람이 없을 때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

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 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수당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증서를 함께 교부한다.
④ 휴직한 공무원의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수당을 지급한다.
2.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제6조

수당 지급의 중지

①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1. 퇴직하거나 면직되었을 때
2.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았을 때
4. 임용권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전출된 때
② 모범공무원이 다른 시ㆍ도(의회 포함), 시ㆍ군ㆍ구(의회 포함)에서 전입한 때에는 의회에서 승계하여 수당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