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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573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16-09-21공포 2016-09-21공포번호 21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의회에 입법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① 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청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
4. 청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5. 의회 관련 법률사안의 자문
6. 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7.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② 고문은 제1항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 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정원

고문의 정원은 총 2인 이내로 한다.

제4조

위촉

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은 청도군 고문변호사 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

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고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

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수당

① 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활동의 공로를 인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에 월 10만원의 추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서면 또는 면담에 의한 자문 건수가 각각 월 5건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자문내용에 공로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제8조

소송수임료 등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청도군 고문 변호사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9조

자문기록부 비치

의장은 제2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문실적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