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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53572

경상북도 김천시규칙시행 2025-05-22공포 2025-05-22공포번호 64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소 또는 지사의 설치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제2항에 따라 김천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사업소 또는 지사를 설치하기 위하여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소 또는 지사의 명칭
2. 소재지 및 설치시기
3. 운영조직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조

비상임이사의 권한

① 공단의 비상임이사는 공단의 업무에 관한 필요한 자료를 공단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받은 공단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

겸직승인

공단의 상임임원이 다른 직무를 겸하기 위하여 조례 제13조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사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겸직 임원의 성명 및 직무
2. 겸직 직무의 명칭과 그 내용
3. 겸직기간 및 집무장소와 방법
4. 공단과 겸직 직무와의 관련여부
5. 보수유무와 그 금액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

대행사업

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이하 “원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을 대행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내용
2. 원사업자의 성명과 소재지
3.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공단이 대행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내용
2. 제3자의 성명과 소재지 또는 제3자의 선정방법
3.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행사업비 신청 세부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

감독

①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장의 사무 감독의 위탁부서별 감독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②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른 공단의 기구 및 정원, 각종 규정,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시장 승인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제7조

보고

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공단 이사장이 시장에게 보고 후 추진하여야 할 사항과 시장에게 필요한 건의 및 협조요청은 별표 4의 절차에 따른다.
② 이사장이 시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은 위탁부서의 장과 국ㆍ소장 및 부시장의 검토를 거쳐 시장에게 검토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그 세부 절차는 별표 5와 같다.
③ 지시사항 처리에 10일 이상 소요되거나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사항은 지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처리계획 또는 추진상황을 중간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