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 주민의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 주민의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이하 “LPG”라 한다)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LPG 소형저장탱크”란 LPG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5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
3. “공급배관” 이란 LPG 소형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위탁수행기관”이란 LPG 공급시설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기관 및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을 말한다.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LPG 공급시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가능 여부, 사업의 적합성ㆍ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대상 마을 및 세대를 선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마을 및 세대에 LPG 공급시설 설치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LPG 공급시설의 효율적 설치, 안전한 공급, 가스시설 관리 등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ㆍ관리하는 위탁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수행기관에 지원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위탁수행기관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 마을, 위탁수행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지원사업의 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수행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사업비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