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천시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또는 시설 등을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지원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지원표시를 함으로써 시설 등에 대한 공공 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및 공익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천시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또는 시설 등을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지원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지원표시를 함으로써 시설 등에 대한 공공 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및 공익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된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자”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3. “보조사업 담당부서”란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보조사업 총괄부서”란 시의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이하 “지원표지판”이라 한다)과 지원표시의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지원표지판”이란 시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 시설, 단체 사무실 내ㆍ외부 등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6. “지원표시”란 시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 또는 임차한 차량ㆍ물품ㆍ장비 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행사 등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았음을 나타내는 문자와 기호 등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시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지원표지판 설치 또는 지원표시가 필요한 대상 및 보조금액 기준, 기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지원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지원표시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지원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지원기관
2. 지방보조사업의 주요 내용
3. 그밖에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해야 한다.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하였다는 것을 명시한 시설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법정운영비를 지원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 등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것을 명시하는 운영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차량에 지원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물품 또는 장비 등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지방보조사업자는 물품ㆍ장비 등에 지원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행사의 경우에는 현수막, 리플릿, 책자 등에 지원표시를 하여야 한다.
①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는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거나 표시해야 한다. 다만, 지원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규격, 설치 방법, 부착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지원표지판은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장소를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그밖에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형식 및 규격ㆍ재질ㆍ글씨체, 설치 위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가 철거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3.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표지판 설치 및 지원표시 기간이 지난 경우
4. 운영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 기간이 끝나 더 이상 운영비를 받지 않게 된 경우
지원표지판 등의 설치ㆍ관리 및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① 지원표지판과 지원표시의 관리감독은 해당 지방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총괄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감사부서의 감사를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점검 결과 지원표지판과 지원표시를 부실하게 관리하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