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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3569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5-05-22공포 2025-05-22공포번호 19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 제21조의3에 따라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태안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한 약국으로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등

① 군수는 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군수가 정하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

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 운영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 등은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

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용률이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ㆍ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의3제5항에 따른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공공심야약국으로 적합하지 않아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제7조

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착오 등으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8조

홍보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