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풍수해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취약지역에 대한 예방조치, 침수방지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재난 대응체계의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풍수해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취약지역에 대한 예방조치, 침수방지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재난 대응체계의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침수피해”란 풍수해로 인해 저지대 또는 해안가 지역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말한다.
3. “침수방지시설”이란 침수피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방, 배수펌프장, 배수로, 차수벽, 차수판, 저류지 등 구조물 또는 설비를 말한다.
4. “재난대응활동”이란 침수피해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침수피해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침수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침수피해 및 침수위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침수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특히 상습침수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보강
2. 배수능력 향상을 위한 배수로, 하수관로 정비
3. 재해예방 홍보 및 주민행동요령 교육
4. 침수경보 및 대피 안내체계 구축
① 군수는 침수피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치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전년도 침수피해 상황
3. 침수방지시설 설치 기준 및 대상
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제5조의 설치계획에 따른 침수방지시설 설치 시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상습침수지역
2. 침수피해 발생 우려 지역
3. 해안가 또는 항ㆍ포구
4. 저지대의 주거지 및 농경지
5. 인구밀집지역 또는 재해취약계층 거주지역
6. 군 주요 기반시설 및 도로 등 보호가 필요한 지역
② 설치된 시설은 정기적으로 점검ㆍ보수하여야 하며, 군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주민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기적인 교육과 모의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마을 단위로 자율방재단 등 주민참여형 예방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침수위험 발생 시 신속하게 주민에게 상황을 통보하기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는 문자, 방송, 마을 방송, 사이렌, 재난알림앱 등을 통해 주민에게 신속히 제공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침수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군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및 특별회계 등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