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태안군에서 발생한 실종자의 수색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태안군에서 발생한 실종자의 수색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태안군 내에서 약취ㆍ유인ㆍ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말한다.
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활동(이하 “수색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체를 말한다.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ㆍ복귀와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색활동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색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색활동 본부 설치
2. 드론을 이용한 수색활동
3.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수색대원의 휴식 여건 보장을 위한 장소 및 물품
나. 물, 간식 등 다과
4. 수색활동에 필요한 장비
5. 그 밖에 군수가 수색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신속한 수색활동 전개를 위해 소방ㆍ경찰, 충청남도 등 유관기관 및 상급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군수는 실종자 수색활동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