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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주민참여형 축제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3564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5-05-22공포 2025-05-22공포번호 22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질적 향상과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참여형 축제평가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제”란 「오산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축제을 말한다.
2. “주민참여형 축제평가단”(이하 “축제평가단”이라 한다)이란 축제의 운영 과정과 결과 등을 평가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3. “평가표”란 축제평가단이 축제의 운영 과정과 결과 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평가 기준과 항목, 점수 배점 등이 체계적으로 작성된 문서를 말한다.

제3조

축제평가단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축제평가단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축제 운영 과정의 우수성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개최 결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축제 평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축제평가단 구성 등

① 축제평가단은 성별을 고려하여 20명 이내의 평가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단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축제와 관련된 법인ㆍ단체 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1. 시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주민 중 축제를 시종 관람하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
2.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축제 전문가
3. 축제, 문화예술, 관광 분야의 사회단체 대표
③ 평가단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단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④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평가 대상

① 축제평가단은 「오산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3조의2에 따른 축제에 대하여 평가한다.

제6조

단원의 활동

① 단원은 평가 대상으로 지정된 축제에 참여한 후 축제의 운영 과정과 결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축제 참여 시 자신이 축제평가단의 단원임을 드러내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단원은 축제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표를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

단원의 해촉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 의사로 해촉을 요청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은 경우
3. 평가 활동 중 부적절한 행위로 축제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한 경우
4. 축제평가단의 단원임을 고의로 드러내어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
5. 그 밖에 단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한 경우

제8조

수당 등

시장은 단원으로부터 평가표를 제출받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평가 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축제에 대한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축제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축제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운용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