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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3563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5-05-22공포 2025-05-22공포번호 22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오산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사람과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라 한다)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사업

① 시장은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직업훈련ㆍ교육 프로그램 지원
3.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ㆍ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ㆍ단체 등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