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택시의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촌의 성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택시의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촌의 성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농업”이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비와 노동비를 절감하며,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팜”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택시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육성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촉진 및 활용 방안
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사업 발굴 및 육성
2. 용수, 부지, 전기, 도로 등 스마트농업 생산 기반 시설 정비
3.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ㆍ가공ㆍ유통의 촉진 및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경영규모의 확대
4. 스마트농업 기술의 보급
5. 스마트농업 관련 경영ㆍ기획ㆍ광고ㆍ회계ㆍ기술개발 등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및 상담ㆍ전문 컨설팅 지원
6. 스마트농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 연계 등 지역 스마트농업 정보화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스마트농업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하여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스마트팜 경영 농가 및 농업인에 대하여 노후장비 교체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농가 및 농업인을 지원할 경우 스마트농업의 공익적 기능 및 육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시장은 스마트농업 및 스마트팜 관련 지원을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였을 경우에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주한 경우
2. 보조금을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 취소와 자금 회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