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평택시에 서식하는 야생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평택시에 서식하는 야생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은 평택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산으로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
2. 생물자원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3. 시의 개발과 이용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4. 산ㆍ하천ㆍ호소(湖沼)ㆍ연안ㆍ해양으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연계성과 균형은 체계적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1.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2. 야생생물의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시민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시가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한다.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생물다양성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부합하도록 5년마다 평택시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이하“지역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역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의 현황, 목표 및 기본방향
2. 생물다양성 및 그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
3.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4.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교육ㆍ홍보
5. 사업 시행 시 소요되는 비용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 세미나 등을 열어 전문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평택시 환경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른 평택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① 시장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고 도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다시 작성해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작성방법을 따른다.
③ 시장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활용할 수 있다.
시장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라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ㆍ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
2. 식생현황
3.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생물, 국내 고유 생물종의 서식 현황
4.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기간 중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지역전문가나 지형ㆍ지질학, 생물분류학, 생태학, 토양학 등 자연환경조사 관련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조사원에게 그 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조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대한 사항은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자연환경보전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및 정부에서 허가한 관련 학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4. 그 밖에 조사 업무 등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ㆍ기관ㆍ단체 등
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에 필요한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3조의 기준 및 절차를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보호구역의 위치ㆍ면적
2. 지정ㆍ변경ㆍ해제 일시
3. 지정ㆍ변경ㆍ해제의 근거법규
4. 지정ㆍ변경ㆍ해제의 사유
5.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6. 지정ㆍ변경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규정한 고시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① 시장은 시의 생태적ㆍ지리적ㆍ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의 생태계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생물을 평택시 깃대종(이하 “깃대종”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보전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깃대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깃대종 보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깃대종의 서식현황
2. 깃대종의 생태학적 특징 등 보전의 필요성
3. 깃대종의 보전ㆍ복원 등 보전계획
4. 깃대종의 홍보 및 교육 방안
5. 깃대종 활용 및 콘텐츠 개발 방안
① 이 조에서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야생생물 중 동물을 말한다.
② 시장은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야생동물 구조ㆍ치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발적으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는 등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시민, 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ㆍ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조사ㆍ연구 또는 기술개발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 증진
4. 자연환경 보전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기업체와 시민 등이 관련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ㆍ일상생활에서 생물다양성 증진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