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택시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볼 권리 신장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택시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볼 권리 신장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현장영상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평택시(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시”라 한다)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편의증진과 현장영상해설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문화ㆍ여가생활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현장영상해설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조성
3. 현장영상해설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4. 그 밖에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전문가, 장애인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기초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택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한 기본ㆍ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현장영상해설 서비스 제공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3. 현장영상해설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평택시의회 시의원
2.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현장영상해설 관련 전문가
4. 장애인 복지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평택시의원의 임기는 시의원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기관에 현장영상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제3조에 따른 각 기관의 장은 자신이 소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현장영상해설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현장영상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서비스의 체계적인 제공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현장영상해설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현장영상해설 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 개발
2. 현장영상해설사 양성 및 교육
3. 현장영상해설 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
4. 그 밖에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3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현장영상해설을 제공하는 경우 현장영상해설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각장애인의 현장영상해설 서비스 이용 실태 및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각장애인의 현장영상해설 서비스 이용 현황 및 만족도
2. 현장영상해설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시설의 운영 실태
3. 현장영상해설 전문인력의 수급 현황 및 교육의 필요성
4. 현장영상해설 서비스 확대 및 개선 방안
5. 기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법인ㆍ단체, 개인에게 「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