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택시 관내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택시 관내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공장ㆍ연구소 중 하나 이상이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기업지원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공공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기술혁신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
라. 평택시 기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은행,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
4. “기업관련단체”란 기업인들이 정보교류, 권익 증진 등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시장은 2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된 관내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공고를 통해 모집할 수 있다.
1. 일자리 창출, 노사 협력, 관내 투자, 관내 기업 상생협력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기업
2.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지원기관으로부터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포상 또는 인증을 받은 기업(기업의 대표자가 수상한 경우를 포함한다)
① 시장은 우수기업 선정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우수기업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업 지원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대학이나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서 기업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조교수 이상
3. 기업지원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해당 기관의 임원급 이상으로 한다)
4. 최근 5년 이내에 기업 경영 관련 수상 경력이 있는 기업인
5. 그 밖에 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기업 지원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⑦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당사자에는 법인이나 단체의 임원을 포함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할 때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회피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해당 기업의 신청 또는 기업지원기관ㆍ기업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 우수기업을 선정한다.
② 시장은 우수기업을 선정할 때 평가 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선정 심사 전에 사실 확인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우수기업의 선정 결과를 우수기업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평가 기준, 사실 확인 및 전문가 평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에서 추진하는 기업지원시책이나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2. 우수기업 현판 및 인증서 교부
3. 기술 개발, 판로 확대, 인력 양성 등 우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우수기업 및 대표자 명단을 기업지원기관 및 기업관련단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우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기업에 선정된 경우
2. 부도,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3. 환경 관련 법규, 노동관계 법규 등을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사전에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