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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자치법규 2253557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5-05-21공포 2025-05-21공포번호 76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산부산물 관리와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보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ㆍ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의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산부산물 재활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ㆍ위생적 처리 및 재활용 확대 방안
3.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4.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
5.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 판로확대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ㆍ위생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부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2. 수산부산물 재활용 관련 연구, 기술개발 및 보급
3. 수산부산물 재활용 제품의 개발 및 판로 확대
4.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시설의 설치ㆍ운영
5. 그 밖에 수산부산물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범위, 지원대상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수산부산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원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수산부산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