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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3556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5-05-21공포 2025-05-21공포번호 76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종자산업과 수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며, 수산종자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산종자사업자는 우수한 품질의 수산종자를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추진

시장은 수산종자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산종자의 생산 및 공급
2. 수산종자의 보존 및 증식
3.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
4. 법 제13조에 따른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수산종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기술 개발의 촉진

시장은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3. 개발된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실용화
4.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교류
5.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 공급을 위한 투자ㆍ융자 및 보증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① 시장은 수산종자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산종자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친어ㆍ모패의 대여 및 교환

① 시장은 수산종자의 개량ㆍ증식 또는 양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부산광역시가 소유하는 친어, 모패(이하 “친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타인이 소유한 친어등과 교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친어등을 대여 및 교환할 경우 대여 및 교환 대상자, 절차 등에 관해서는 법 시행규칙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수산종자사업자 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