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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555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5-05-21공포 2025-05-21공포번호 76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양도시 부산의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생태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해양자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의 해양을 개발하거나 이용하려는 자는 해양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실천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생태계 현황 및 여건
2. 해양생태계 보전ㆍ관리의 추진방향 및 목표
3. 해양생태계 보전ㆍ관리의 세부실천과제 및 이행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부산해양생태계종합조사

시장은 제4조의 실천계획 수립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추진 등을 위하여 구청장 및 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와 협조하여 시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해양생태계종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해양생태계, 해양환경 및 해양지형의 현황 및 특성
2. 해양보호생물, 우리나라 고유 해양생물 및 외래 해양생물의 서식 현황
3. 해양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
4.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행위 등의 현황
5. 그 밖에 시장이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시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또는 해역을 법 제3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해양보호구역(이하 “시해양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시해양보호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시해양보호구역의 명칭 및 근거
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시해양보호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시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및 목적
4. 시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연월일
③ 시장은 시해양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생태계의 현황, 특성 및 지형 등 그 지정ㆍ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조사하고 측량하여야 한다.

제7조

시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시해양보호구역에 대하여 해양생태계의 현황과 해양생물의 서식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해양보호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법 제27조에 준하여 해양생물의 포획ㆍ채취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해양폐기물 수거사업
2. 해양오염저감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설치 및 보수
3. 그 밖에 시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
④ 제3항에 따른 시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의 종류ㆍ절차ㆍ방법 등은 법 시행령 제14조를 준용한다.
⑤ 구청장등은 시장과 협의하여 관할구역에 있는 시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이 해당 시해양보호구역을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는 그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시해양보호구역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은 그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시해양보호구역의 관리계획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ㆍ변경된 시해양보호구역에 대하여 구청장등과 협의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시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ㆍ관리
2.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해관계인의 이익보호
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사항

제9조

교육ㆍ홍보 등

시장은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시민의 인식 개선 등을 위하여 해양생태계 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시장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