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여성청소년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위하여 생리용품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선정ㆍ구매 및 지급방법
3.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생리용품과 관련한 사회인식 개선을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관리 및 사회인식 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구ㆍ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