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감염관리 인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감염취약시설의 표준화된 감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감염관리 수준을 향상함으로써 감염병을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감염관리 인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감염취약시설의 표준화된 감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감염관리 수준을 향상함으로써 감염병을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부산형 감염관리 인증”이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감염관리 및 위생 환경 등의 기준을 충족한 감염취약시설에 대해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은 감염취약시설 이용자의 건강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감염병 예방ㆍ관리와 부산형 감염관리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감염관리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감염취약시설 감염관리의 유형 및 특성에 맞는 표준화를 통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형 감염관리 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절차 및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에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① 인증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감염취약시설로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노인의료복지시설
2. 그 밖에 시장이 인증 대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시설 및 기관
② 시장은 인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인증을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 시설의 유형별로 인증의 시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인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산형 감염관리 인증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인증 추진방향 및 연간 추진일정
2. 인증절차 및 인증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3. 인증기관 운영지침, 인증기관 요건 및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
4. 인증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인증취소 기준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증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해마다 운영계획의 시행 성과 등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년도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전문적인 심사 요건을 갖춘 기관에 인증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증 신청자에게 제1항의 인증심사 결과에 따라 인증 여부를 통보하고,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증심사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인증의 유효기간(이하 “인증기간”이라 한다)은 인증한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재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인증기간이 종료된다.
1. 운영법인의 변경(수탁법인의 변경을 포함한다)
2. 개인운영 시설의 대표자 변경
3. 시설의 소재지 변경
4. 시설 매매 또는 양도ㆍ양수 등에 의한 소유권 변동
① 시장은 인증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증기관의 감염관리 사항에 대한 재정적 지원
2. 인증기관 감염관리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3. 그 밖에 인증기관의 감염관리 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거나 제11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중단하고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해마다 인증기관에 대한 연간 지도ㆍ감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필요시에는 관할 구청장ㆍ군수와 합동으로 지도ㆍ감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증기관이 인증의 요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시장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는 경우
2. 인증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취소, 폐지ㆍ폐쇄되거나 사업정지 또는 업무정지가 된 경우
3. 제1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해진 기한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인증기간 중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인증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