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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감염관리 인증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3552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5-05-21공포 2025-05-21공포번호 76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감염관리 인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감염취약시설의 표준화된 감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감염관리 수준을 향상함으로써 감염병을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부산형 감염관리 인증”이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감염관리 및 위생 환경 등의 기준을 충족한 감염취약시설에 대해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시장은 감염취약시설 이용자의 건강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감염병 예방ㆍ관리와 부산형 감염관리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감염관리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부산형 감염관리 인증

① 시장은 감염취약시설 감염관리의 유형 및 특성에 맞는 표준화를 통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형 감염관리 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절차 및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에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제5조

인증대상 및 시행시기

① 인증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감염취약시설로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노인의료복지시설
2. 그 밖에 시장이 인증 대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시설 및 기관
② 시장은 인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인증을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 시설의 유형별로 인증의 시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6조

인증 운영계획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인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산형 감염관리 인증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인증 추진방향 및 연간 추진일정
2. 인증절차 및 인증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3. 인증기관 운영지침, 인증기관 요건 및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
4. 인증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인증취소 기준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증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해마다 운영계획의 시행 성과 등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년도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인증심사

① 시장은 전문적인 심사 요건을 갖춘 기관에 인증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증 신청자에게 제1항의 인증심사 결과에 따라 인증 여부를 통보하고,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증심사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인증기간 등

① 인증의 유효기간(이하 “인증기간”이라 한다)은 인증한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재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인증기간이 종료된다.
1. 운영법인의 변경(수탁법인의 변경을 포함한다)
2. 개인운영 시설의 대표자 변경
3. 시설의 소재지 변경
4. 시설 매매 또는 양도ㆍ양수 등에 의한 소유권 변동

제9조

인증기관의 지원

① 시장은 인증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증기관의 감염관리 사항에 대한 재정적 지원
2. 인증기관 감염관리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3. 그 밖에 인증기관의 감염관리 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거나 제11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중단하고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해마다 인증기관에 대한 연간 지도ㆍ감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필요시에는 관할 구청장ㆍ군수와 합동으로 지도ㆍ감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증기관이 인증의 요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인증취소

시장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는 경우
2. 인증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취소, 폐지ㆍ폐쇄되거나 사업정지 또는 업무정지가 된 경우
3. 제1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해진 기한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인증기간 중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인증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