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과 홍보 시책 발굴 등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및 공공기관
2. 주된 사무소가 시에 소재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 또는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설립ㆍ운영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2.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개발 및 용역과제 발굴 지원
3.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ㆍ용역에 대한 소비자문화 확산 및 홍보 지원
4.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종사할 장애인에 대한 고용 연계
5. 그 밖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에 따라 물품ㆍ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