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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3549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5-05-21공포 2025-05-21공포번호 75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의 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설치한 부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소재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부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이하 “문예회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1. 금정문화회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공원로 7(구서동)
2. 낙동아트센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630-2

제3조

주요사업

문예회관의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 문화예술작품의 공연, 전시 등의 기획 및 유치
2.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공연, 전시 등의 장소 제공
3.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4.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5.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개관 및 휴관

① 문예회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다만, 문예회관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휴관일을 지정 또는 조정할 수 있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연휴 포함)
3. 매주 월요일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미리 휴관일과 사유를 문예회관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제5조

사용시간

① 문예회관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전시실(전시공간)의 사용시간은 09:00부터 19:00까지로 한다.
1. 오전: 0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야시간(22:00~02:00)에도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시설의 구분

문예회관의 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table><tr><td>원문 이미지</td></tr></table>

제7조

사용허가 및 취소

① 문예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허가 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사용자가 그 권리를 시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5. 문예회관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가 신청한 경우
4. 특정 종교 및 정치 목적의 공연, 전시, 행사(이하 “공연등”이라 한다)인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 2회 이상 사용을 취소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9조

사용료

① 시장은 사용자로부터 별표 1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사용자는 시장이 정한 기일까지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나머지 사용료는 사용개시일 30일 전과 관람권 판매 개시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일부터 사용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공연등에 한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가 또는 시가 후원하는 순수예술 공연등에 대해서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시가 재정지원 없이 후원명칭 사용만 허용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9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구청장은 관할 구에서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공연등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감면에 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가.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고 남은 사용료 반환
2.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가. 사용개시일 30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총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공제한 금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총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공제한 금액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총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반환

제12조

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내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

관람료

① 사용자는 공연등을 관람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예회관이 기획하는 공연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람권을 발행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관람료를 감경하는 대상과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15조

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만취자, 소란행위자, 감염병환자
2. 타인에게 위해(危害)를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정당한 관람권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① 시장은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수강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소지자
3.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가족사랑카드 소지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증 및 독립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증 및 5ㆍ18민주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6. 그 밖에 시장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8조

수강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납부된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문예회관의 사정 또는 천재지변으로 폐강하는 경우: 전액 반환
2. 개강일 전날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3. 개강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수강한 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의 수강료 반환

제19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문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문예회관의 관리ㆍ운영 사무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