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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253547

경상북도 구미시규칙시행 2025-05-21공포 2025-05-21공포번호 8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구미시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구미시 제안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있어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사업발주부서”라 한다)에서 구성ㆍ운영하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로 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 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 간사는 해당 사업발주부서의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해당 사업발주부서의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⑤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예비 평가위원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 각서를 받아야 한다.

제4조

평가위원의 선정

①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사업발주부서는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 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관리자급(팀장 또는 과장급 이상의 임직원) 이상의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해당 직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1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력을 가진 건축사,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사업발주부서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우편,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해 이를 심사하여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예비위원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 평가위원 선정 시에는 우리시 및 인접 시ㆍ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③ 사업발주부서는 제안서 제출자(입찰 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에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예비 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빈도가 높은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빈도가 동일한 평가위원의 경우에는 고령자 순으로 선정한다.
④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 평가위원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평가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사업발주부서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평가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평가위원이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사업발주부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사업발주부서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평가위원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6조

회의 진행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③ 사업발주부서는 평가 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제안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들을 수 없다.
⑤ 제안서 발표 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는 들을 수 없다.

제7조

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심사 기준 범위에서 해당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 평가기준에 따른다.
② 제안서 제출자의 상호, 대표자명 등 식별이 가능한 정보(이하 “식별정보”라 한다)를 비공개하기로 한 경우에는 평가위원은 제안서 제출자가 식별정보를 의도적으로 공개 시 감점 처리할 수 있다.
③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별지 제6호서식의 평가위원 평가표를 집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로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 평균 점수가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중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소수점 처리방법을 준용한다.

제8조

수당 및 여비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여비 및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

운영 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 관련 서류 및 입찰공고 내용을 참고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