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경주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경주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주차구역을 말한다.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경주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경주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시장은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주차구역은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1 이하 (소수점 이하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우선주차구역은 국가유공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① 제2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