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신안군 육상풍력 발전사업허가를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543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5-05-20공포 2025-05-20공포번호 28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안군에 설치되는 무분별한 풍황계측기의 난립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풍황계측기”란 육상풍력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특정지역의 풍력자원을 계산하기 위하여 제조된 기기 또는 기기가 부착된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 민원을 유발하고 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무분별한 풍황계측기 설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발전사업허가를 위한 풍황계측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수용성 등 의견제출

① 군수는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발전사업자의 발전사업 허가 신청에 따른 심사를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성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풍황계측기 설치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

풍황계측기 설치기준 및 요건

① 발전사업자가 발전사업 허가를 위한 풍황계측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고시 별표 2에 따른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2제4항제5호에 따라 사전에 협의할 것
2. 개발행위 허가를 득할 것
3.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제 등 신안군 정책에 부합할 것
②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을 위하여 풍황계측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