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주민수용성확보 기여금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주민수용성확보 기여금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주민수용성확보 기여금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이행협약을 한 경우 발전사업자는 「신안 신재생에너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신안 신재생에너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과 기여금의 납부액,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을 협의한 후,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통보하고, 그에 따라 기여금을 납부한다.
② 발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여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관내 태양광ㆍ풍력 산업협회와 협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9. 30.]
① 군수는 조례 제6조에 따라 관련 사무를 재단에 위탁하는 경우 재단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위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기관명 및 주소
2. 협약 기간
3. 위탁 대상 사무와 그 업무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협약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의 특수성과 주민수용성 확보의 지속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단과 협의하여 3년의 범위에서 협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군수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관계 법령ㆍ조례 또는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업무에 관한 군수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4. 예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협약 이행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① 재단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이행한다. <개정 2025. 9. 30.>
1. 발전사업별 주민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2. 발전사업별 이해관계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3.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② 재단은 사업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 9. 30.>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ㆍ규정 및 절차를 준수할 것
2. 기여금의 규모, 발전사업의 특성 및 지역 여건을 반영할 것
3. 주민 수용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것
4. 사업의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것
③ 재단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확정한 경우 그 결과를 군에 보고하고, 즉시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④ 삭제 <2025. 9. 30.>
재단은 투명한 기여금 관리와 명확한 정산을 위하여 해당 발전사업자별로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해야 한다.
조례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비용은 해당 발전사업자가 납부한 기여금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