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하여 이천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하여 이천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다. 「이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라. 이천시의회
3. “추진주체”란 행사ㆍ축제를 기획, 추진, 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과 단체 등을 말한다.
4. “참여업체”란 계약 등을 통해 행사ㆍ축제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5. “다회용기 관련 산업”이란 다회용기를 회수, 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과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및 디자인 개발, 생산 등의 산업 등을 말한다.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회용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ㆍ민간업체 및 시민에 대해서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추진주체, 참여업체 및 시민은 행사ㆍ축제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행사ㆍ축제 이외에도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사업의 구체적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
3. 다회용기 사용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시민 참여 방안 등
4.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
5. 그 밖에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회용기 제작ㆍ대여ㆍ회수ㆍ세척ㆍ재공급에 관한 사업
2. 다회용기 사용 관련 홍보
3. 다회용기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
4. 다회용기 관련 교육ㆍ전시ㆍ체험 등 관련 사업
5. 그 밖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회용기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5조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회용기 사용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관계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