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지방 재정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지방 재정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경기도 도세(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외) 및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 시세(주민세 개인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제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 등” 이란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를 말한다.
3.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을 말한다.
4. 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를 말하며, 지방세 연간 건수를 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① 성실납세자 등은 선정기준일 현재 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아래 기준을 충족한 자 중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의왕시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연 1회 선정한다. 단, 선정된 자는 2년간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성실납세자: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 정리보류 및 징수유예 사실이 없으며, 최근 5년간 계속하여 연간 5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에 전액 납부한 자
2. 유공납세자: 제1호에 따른 성실납세자로서 지방세 납부 상위 실적 등을 고려하여 10명 이내로 선정
②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①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인증서, 감사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실납세자 인증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유공납세자 인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①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선정일로부터 1년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시와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을 통하여 종합검진비 등 할인 혜택 부여
2. 시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과 협의하여 예금 및 대출금리 우대, 수수료 감면 등 제공
3.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이하의 금품(현금, 상품권, 지역화폐 등) 지급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선정일로부터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지원
2. 시가 발행하는 홍보물에 1년간 성실납세자 등임을 적극 홍보
3.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경우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4. 5천만 원 이하의 지방세에 대하여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1년간 납세담보 한 차례 면제
5. 시장이 교부한 별지 제3호서식의 유공납세자 인증표지를 부착한 차량(유공납세자 명의 또는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유공납세자와 함께 등록된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및 직계존ㆍ비속의 배우자 명의 차량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1대에 대하여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전액 면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2항 각 호(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고 지방세 포탈행위나 탈루행위 등에 따라 추징이 확정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즉시 중단한다.
시장은 건전한 납세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일정 기간 지방세 납부 의무를 준수한 납세자들에게 감사 서한문 등을 발송하고 성실납세자 우대 정책 등을 지원ㆍ홍보할 수 있다.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선정된 날부터 5년간 그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