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의왕시민이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조성 및 인식개선 사업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3.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4. 웰다잉 교육 지도자 육성 및 지원 사업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