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약사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왕시민의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건강 보호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약사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왕시민의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건강 보호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된 의왕시 내 약국으로서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심야시간대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2.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이란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에 따라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 3시간 이상의 시간을 말한다.
① 시장은 시민에게 심야시간대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 방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공공심야약국의 근무 약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약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윤리 기준 등과 시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용률이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
3. 제4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