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북구 길고양이와 상생을 위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3531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5-05-21공포 2025-05-21공포번호 17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길고양이와 지역 주민의 상생을 위하여 길고양이의 생명존중과 길고양이로 인한 피해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2. “길고양이와 상생”이란 길고양이와 부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생활 속에서 공존하는 것을 말한다.
3. “구조ㆍ보호조치”란 부상당한 길고양이가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경우에 구조와 치료 조치로 임시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동물보호센터”란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동물 보호를 위하여 「동물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중성화(中性化)사업”이란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해 거세ㆍ불임 시술 등을 통해 생식능력을 제거하여 방사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인명피해”란 길고양이로 인해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7. “피해지원”이란 길고양이로 인해 인명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생명을 존중하고 길고양이와 상생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길고양이와 상생 및 피해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길고양이 상생 및 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구의 실정에 맞게 길고양이 상생 및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길고양이 구조 및 보호 등 생명존중에 대한 사항
2. 길고양이와 상생을 위한 구민 소통 및 홍보
3.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
4. 그 밖에 길고양이와 상생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길고양이의 구조ㆍ보호조치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부상당한 길고양이의 구조ㆍ보호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제1항에 따라 길고양이를 구조하는 때에는 구조자와 길고양이가 모두 안전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구조ㆍ보호조치한 길고양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구조한 장소에서 안전하게 방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안정적인 서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및 관리
2.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3. 먹이제공 활동을 하는 단체 및 주민 지원

제7조

길고양이로 인한 피해지원

① 구청장은 일상생활 중 우발적인 사고로 길고양이에게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지원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교육ㆍ홍보

구청장은 길고양이 생명존중에 대한 공감대 확산, 길고양이로 인한 피해감소 방안 등을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길고양이와 상생을 위하여 연구기관, 동물보호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