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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해충 방제기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3530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5-05-21공포 2025-05-21공포번호 17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해충 방제기기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해충 매개 질병의 확산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해충 방제기기”란 해충의 유입, 서식 또는 활동을 방지하거나 차단하기 위해 설치된 장치로서 해충기피제 분사기, 해충퇴치기 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충 방제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설물 설치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장소 및 다수의 구민이 이용하는 장소에 해충 방제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충 방제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국가기관 또는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안전성과 효과를 인증한 제품 및 약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1. 해충 발생 정도 및 피해 실태
2. 설치 장소의 접근성과 기존 기기와의 중복 여부
3. 설치 안전성과 주변 환경의 적정성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관리

① 구청장은 해충 방제기기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해충 방제기기의 적정한 운영과 성능 유지를 위해 필요시 추가 설치, 보완, 수리 또는 교체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해충 방제기기의 고장 또는 파손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하게 조치하여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해충 방제기기 설치 및 이용 현황, 구민 만족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해충 방제기기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및 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해충 방제기기의 올바른 사용 방법, 안전사고 예방, 고장 시 안내 등에 관한 사항을 구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해충 방제기기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구민이 불편사항 건의 및 고장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