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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청년 이사지원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3528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5-05-21공포 2025-05-21공포번호 17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 인구증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입 청년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사비”란 임대차 계약 시 소요되는 중개보수비 및 개인용달, (반)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요금 등 이사에 사용되는 금액을 말한다.
2. “청년 이사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에 전입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청년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이사비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부산광역시 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지급내용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원금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로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지급대상

①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청년으로 한다.
1.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 세대주
2. 주택 임차 또는 매수의 사유로 관외에서 북구로 전입한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

제5조

지원신청 및 절차

지원금의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매년 따로 정한다.

제6조

중복지원 금지

구청장은 지급대상자가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지원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지원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

제8조

홍보

구청장은 지역 내 청년 유입을 위하여 지원금에 대한 사항을 전입 청년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